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1년간 월 급여 이외에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더 낸 세액을 환급해 주는 정산 과정으로, 5월에 진행됩니다.

신고 및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1. 회사 소득이 여러 개인 경우
-2곳 이상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회사를 이직한 경우

2. 근로소득 외 신고대상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같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3. 연말정산 때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정청구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복잡하게 느껴져 공제 항목을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기부금이나 월세 내역 등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놓치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경정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신고한 내역에서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가능 하고 최대 5년까지 요청할수 있다.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수익이 75,000,000원 미만이면서 기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사람 
-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사람
-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사람
-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 연 3,000,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단어 정리]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이나 분배금 등 
기타소득 : 복권 및 경품권이나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서 받는 금품, 현상금이나 보로금 또는 상금 및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등 
근로소득 : 근로를 해줌으로써 받게 되는 봉급, 보수, 임금, 수당, 급료, 세비, 상여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그리고 법인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게 되는 소득 등 
이자소득 : 증권 및 채권의 할인액과 이자 또는 예금의 이자 등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각종 연금 등 
사업소득 : 임업. 광업, 건설업, 창고업, 농업, 어업, 제조업, 운수업, 음식점업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에 이해서 발생되는 소득 

신고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4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2025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