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무엇인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업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인적용역은 독립적인 사업(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각각 정의됩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참고: 이는 일반 정보로, 법적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직접 참조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1.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예를들어 강의,컨설팅,웹디자이너의 경우는 선택사항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해도되고 안해도 됩니다.
2.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미등록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 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과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납부: 신고 후, 미리 납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을 고려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 결과 환급이 필요하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추가납부가 필요하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규정이나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강의나 판매 컨설팅과 같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로 간주되어 과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적용역에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물적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도 장부를 기장할수있나요?
프리랜서가 장부기장을 할 수 있고,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기장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가 신고대행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공간 사용료 등을 경비 처리하고,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아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프리랜서의 특징 중 하나로 설명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프리랜서의 재무관리와 세무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세무 혜택이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프리랜서도 사업를 영위하기 때문에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 프리랜서이면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장을 하지 않은경우는 무기장 가산세 부과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무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프리랜서이면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납부세액이 없는경우 수입금액의 0.07%)
* 매출액에 따라 기장유형이 달라지니 이부분을 유의해서 적용하셔야합니다.
프리랜서인데 근로소득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근로소득은 매년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무납부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산신고를 하더라도 꼭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루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절세의 핵심은 내지 말아야 할 가산세를 아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기준경비율VS간편장부
일반적으로는 간편장부 작성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인정되는 경비가 낮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간편장부 작성 시 환급세액이나 납부세액을 평가하고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